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법리오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내용이 적법 타당하게 산정된 임금상당액임을 전제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D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산정하면서 임금이 아닌 소송비용 12,258,500원을 포함했고, D의 중간수입도 공제하지 않았으며(적어도 고발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인정한 21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회사가 정기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학자금을 임금에 포함시켰고, 4대 보험료 등의 원천징수 금액 21,108,090원을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산정한 196,414,459원에서 소송비용 12,258,500원과 중간수입 210만 원, 원천징수금액 21,108,090원을 모두 공제하면, 피고인이 지급해야할 임금상당액은 160,947,869원인데, 피고인은 2020. 7. 3.까지 1억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임금상당액을 거의 지급하였다.
또한 D가 중간수입 내역 공개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여 임금상당액 확정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정산을 조건으로 D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금액을 정한 점, 피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려 하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6,000만 원을 다소 늦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학자금을 포함시킬 것인지, 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것인지, D가 위 해고기간 동안 올린 실제 수입을 얼마나 공제할 것인지 등의 문제로 정당한 임금상당액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이 피고인과 근로자 D의 의견을 각각 청취한 후 임금상당액을 196,414,459원으로 산정한 조치에 별다른 불합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 D에 대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단지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임금액에 대하여 분쟁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근로자 D에 대한 임금의 미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확정된 구제명령에 따라 임금상당액 전액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고의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부당해고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입법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기간 발생한 임금 상당액 196,414,459원 중 96,414,459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7. 3. D에게 추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D가 2021. 2. 28.자로 희망퇴직하면서 2021. 3.경 미지급 임금의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서면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점, 회사의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