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2가단266501 판결

2022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110,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에게 2,87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2023. 5. 3.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건축 시공 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전도금을 지급하여 현장 관리에 수반하는 비용 등을 정산하게 하였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총 80,400,000원의 임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 하도급 등의 형식으로 피고 회사의 특정 건축 현장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를 맡아 수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① 피고 회사가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원고 직원 D의 임금(2018. 4. 11.부터 10. 11.까지 6개월 동안의 임금 18,000,000원) 중 피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6,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고, ② 피고 회사로부터 E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기로 한 돈 중 3,341,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8.경 지방 현장에서 일하게 된 원고에게 BMW 미니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을 19,000,000원에 구매하여 제공하였는데, 위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비용(수리비, 자동차보험금, 자동차세 등)을 피고 회사에 청구하는 비용 정산 내역에 포함시켰고, 퇴사 이후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10.경 원고에게 4,000,000원을 받고 현장사무실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를 빌려주었는데, 현재 위 컨테이너 가액은 2,000,000원이다. 원고는 2020. 3. 6. 피고 회사에 컨테이너를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당장은 곤란하다고 하자 당분간 보관하고 있겠다고 하였고, 컨테이너 보관업체에 2020. 3. 7.부터 2020. 11.경까지 1,485,000원을 보관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컨테이너를 피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다.

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합계 57,289,527원을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다(원고가 자인하는 부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4. 3월부터 2016. 12월까지 지급해야 할 임금 80,400,000원 중 원고가 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금액 합계 57,289,527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분 23,110,4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의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②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D의 월급 중 일부를 대신 납부한 비용 6,000,000원 및 ③ E초등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받아야 하는 돈 중 미지급분 3,341,32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2021. 3. 11.부터 2021. 7. 12.까지 5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미지급 급여를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약정에 의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 외에, 추가로 피고 회사가 ① 2017. 1. 11. 송금한 2,000,000원 및 2017. 3. 11. 송금한 2,000,000원, ② 원고가 비용이라고 청구한 것 중 실제 송금내역과 차이나는 금액 2,700,000원(H에게 지급한 폐기물처리비 부분), ③ 공주 I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노임 실행 이윤 중 원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13,530,000원, ④ 피고 회사의 자산인 컨테이너와 차량을 원고가 임의로 처분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비용 또는 부당이득금 합계 12,000,000원(컨테이너 3,000,000원, 차량 9,000,000원으로 산정), ⑤ 퇴사 이후인 2017. 1. 내지 2.경 원고가 더 이상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2016. 12월분 임금 250만 원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 회사에 3,278,2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피고 회사의 2023. 3. 15. 및 2023. 4. 17.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 기준, 한편 피고 회사는 2022. 9. 21.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위 차량처분대금 9,790,000원, 컨테이너 비용 4,000,000원, 원고가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 중 지출내역이 밝혀지지 않은 21,200,000원 합계 34,99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 C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고, 가사 일부 지급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C이 원고 배우자에게 연락하면서 취한 행동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한 행위일 뿐이므로, 피고 C 개인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를 따로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임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110,473원(= 80,400,000원-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7,289,5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가 2017. 1. 11.과 2017. 3. 22. 원고에게 200만 원씩 송금한 돈도 임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살피건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각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각 송금시점에도 피고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비용을 처리하고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거나, 전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지출하였던 사실, 2017. 1. 11. 200만 원은 원고가 전도금 명목으로 수령한 후 비용을 정산한 사실, 원고는 2017. 2.말부터 피고 회사가 수주한 J 공사현장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비용을 처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임금 지급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전도금, 각종 비용 등의 송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는데, 그 중 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하고 임금 지급으로 정리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 날짜에 송금한 각 돈은 원고에게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돈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송금한 비용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회사와 원고 사이에 2016. 12.분 임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2022.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100만 원은 명절에 수고비로 받은 별개의 돈으로 월별 임금 변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 회사는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 회사가 2023. 3. 15. 및 2023. 4. 17.자 준비서면에서 주장 및 정산내역을 정리한 표에 위 상여금 지급으로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일부 변제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도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취지라고 선해하여 살펴보아도,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돈이 매월 발생한 임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피고 회사의 다른 채권으로 이 사건 임금 채권의 상계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의 나머지 주장 부분은 항을 바꾸어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과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D에게 대위변제한 임금 상당 금액 6,000,000원과, E초등학교 공사 관련 약정대금 중 미지급분 3,34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 가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 회사가 구입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하게 한 차량을 피고 회사 근무기간 동안 계속 사용하면서, 위 차량 운행과 관련된 수리비, 자동차보험금, 자동차세 등의 비용을 피고 회사가 지급한 전도금 등에서 공제하여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 원고가 퇴사 이후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연식, 차량 종류의 중고차 시세는 약 9,7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할 때 지방 현장 근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공받은 차량으로, 차량 보유 및 운행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그 등록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의 자산으로 원고에게 근무기간 동안의 사용을 전제로 위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퇴사 후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차량 가액 상당의 돈 중 피고 회사가 구하는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반환청구는 부당하고,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차량의 가액은 72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이 사건 차량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 가액 상당의 금원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빌려서 사용한 이 사건 컨테이너의 현재 가액은 2,000,000원이고, 원고가 이를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컨테이너 가액 상당인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알아서 처분하라고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이 부당하다고 다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당분간 보관을 부탁한 사실만 인정될 뿐 나아가 원고에게 처분권한을 위임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원고가 2020. 3. 6. 이후에는 피고 회사의 부탁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를 계속 보관하면서 1,485,000원의 보관금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상계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상계 후 남은 515,000원(=2,000,000원-1,48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나아가 원고가 2015. 8.경 피고 회사에게 비용으로 청구한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의 차액분 2,7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보건대, 갑 제18호증, 을 제9,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 공사대금 사용내역 자료를 작성하면서 H(L회사)에게 3,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2015. 8. 13. H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금액을 잘못 기재하여 과다하게 비용처리 받은 부분 2,700,000원(=3,000,000원-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금원을 지출내역서에 잘못 기재하였을 뿐 그 차액만큼의 비용을 더 지출하였고 실제 지출내역에 맞게 정산하였으므로 위 차액 부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잘못 기재한 내용과 다르게 차액 부분을 감안하여 정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 외에도 피고 회사는 공주 I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노임 실행 이윤 13,530,000원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반환하여 정산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정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정산금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9,341,320원(=6,000,000원+ 3,34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12,215,000원(=9,000,000원+515,000원+2,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위 금원을 원고의 채권에서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회사의 양 채권은 각 청구시점 및 청구하는 지연손해금 기산일 이전에 모두 변제기에 도달한 상태이고, 피고 회사가 2023. 3. 15.자 준비서면의 진술 등으로 피고 회사의 채권이 인정될 경우 원고에 대한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 전액(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므로 임금 채권 부분은 제외한다)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상계 후 남은 2,873,680원(=12,215,000원- 9,341,3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나, 나아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이 연대하여 위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와 별도로 개인적으로 임금 지급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로서 원고 배우자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돈을 일부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1)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3,110,47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 15.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상계 후 남은 2,873,68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2. 9. 27.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