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건축사무소에 근무하던 C는 피고로부터 임금 10,804,610원과 퇴직금 5,159,48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2005. 11. 22. C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에 5,000,000원으로 합의하여 매월 30일, 500,000원씩 정기적으로 2005. 12.부터 10개월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지불이행 합의각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는 원고와 이혼할 무렵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