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4871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복지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각종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복지사업, 연금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 향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1995. 7. 10.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다가 2017. 7. 1. 정년퇴직 하였는데, 퇴직 무렵 연봉제 적용을 받는 2급 직원이었고,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정년퇴직 예정자로서 공로연수를 받았다. 한편 원고는 1999. 12. 31.까지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고, 2015. 12.경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1>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이후부터 원고를 위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면서 별지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액'의 '피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경영평가)성과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 직책수행경비(월정직책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고 기본연봉, 성과연봉, 가족수당만으로 산정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2015년 5,716,400원, 2016년 4,619,460원, 2017년 2,700,970원<2>)을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당시 원고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3,656,24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기본연봉만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켜 산출한 것이고, 통상임금에 성과 연봉, 직급보조비, 공로연수수당을 제외하였다.

마.

피고의 보수규정 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