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5. 선고 2022나49974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5,030,682원과 그 중 139,395,063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3.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5,635,619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3.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7,401,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2023.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01,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2023. 1. 11. 부대항소를 하였다가 부대항소취지를 반영하여 2023. 3. 31.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경남’을 삭제하고, 3면 2, 3행의 ‘동국대학교 ~ 받았다’ 부분을 ‘F병원에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척추손상 Ⅰ-A-1-c항 32%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다’로 고치며 3면 [인정근거]에 ‘제1심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제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면 17행부터 4면 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육상플랜트 모듈 내 상부 족장 위 케이블 중간지점에서 케이블 포설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앞쪽에 배관 파이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쪼그려 앉아 케이블을 당기던 중 케이블이 풀려 나오자 중심을 잃고 앞쪽 개구부에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높이 3.9m 상당의 개구부가 뚫려 있는 철판 위에서 케이블 포설을 진행하는 작업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을 제4, 5,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개구부 주변에 출입금지 표시 및 높이 0.7m에 해당하는 안전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육상플랜트 모듈은 그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배관 파이프 등으로 장애물이 많아 작업자들이 쪼그려 앉아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점, 피고가 작성한 재해보고서(을 제12호증)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안전펜스 설치 부적절 및 발판 개구부 복구 미흡’이 지적되었고, 그 대책으로 ‘안전펜스 2단 설치 및 개구부 덮개 설치 후 작업’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케이블포설 작업을 함에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에 ‘출입금지’ 표시 및 안전펜스가 있었고, 원고 또한 개구부의 존재를 확인한 상태에서 케이블 포설작업을 진행하던 중 케이블이 당겨지지 않자 원인을 찾아 작업하지 않고 개구부 안전펜스 안쪽으로 들어가 체중을 실어당기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0, 12, 13호증이 있는데, 을 제12, 13호증은 사업주인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라고 볼 수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당시 현장소장이었던 I가 작성한 진술서(을 제10호증)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경위에 관하여 들은 내용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개구부 안쪽에서 작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개구부 안쪽에서 작업하다가 추락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원고가 개구부 부근에서 중심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개구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거나 추락 당시의 충격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4호증, 을 제3,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간별 소득 및 가동기간: 2019. 4. 2.부터 가동종료일까지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에 의해 산정(을 제1호증의 근로계약서에 의한 일당보다 높아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으로 산정).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원고의 최종적용평균임금이 79,950원이므로, 원고의 소득은 월 2,431,812원(= 79,950원×365일/12개월)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일당 125,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용평균임금 79,95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산정 및 지급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할 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사고일로부터 가동기한까지 장기간 동안 피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또한 직장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노동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 당시의 일반노동임금이 노동능력 상실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에는 그 노동임금을 선택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한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33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도시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노동능력상실률 : 입원기간인 2019. 4. 2.부터 2019. 5. 29.까지<1>는 100%, 그 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40. 9. 22.까지는 3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Ⅰ-A-1-c항, 옥외근로자 기준 직업계수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32%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과다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가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상하지 및 척추-’에 근거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G단체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신경증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0%에 해당하거나 신경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능력상실률이 10~18%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고), ① 척추 골절 장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가 포섭하는 장애유형이고 두 기준표 중 어떤 것이 더 객관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통일된 견해가 없는 점,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현재까지도 각종 손해배상 사건에서 상해로 인한 장해정도를 감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반드시 G단체 장애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없고, ② 이에 따라 F병원 감정의 J은 원고의 부상부위 및 정도, 수술부위 등을 종합하고 ‘맥브라이드 장애평가의 새로운 이해-상하지 및 척추-’에 근거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2%(영구장해)로 평가하였는바 위 감정의의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제

가)

원고가 요양기간인 2019. 4. 2.부터 2019.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12,090,800원을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6,363,399원(계산표 일실수입란 순번1, 2를 합산한 금액)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는 남지 않는다.

나)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해급여 23,745,150원을 원고의 나머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183,344,602원(= 189,708,001원 – 6,363,399원)에서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159,599,452원이다.

나.

적극적 손해

1)

기왕치료비 : 5,343,625원

2)

기왕개호비 : 3,511,956원(= 125,427원 × 7일 × 4주)

3)

보조구 : 333,320원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23. 4. 21. 보조구 비용 4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

다.

과실상계 후 금액 : 135,030,682원[= (159,599,452원 + 5,343,625원 + 3,511,956원 + 333,320원) × 0.8]

라.

위자료

원고의 직업,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45,030,682원(= 135,030,682원 + 10,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139,395,06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4. 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3. 3.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3.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635,619원에 대하여는 위 2019. 4.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5.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 바 당심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차은경(재판장) 김진철 임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