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노71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 대하여 합계 약 1,200만 원에 이르는 임금 및 퇴직금을 그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이들의 근로조건 및 실제 근로기간, 지급이 지체된 임금 등의 규모 및 그 미지급기간, 임금 등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위 근로자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들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보태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아울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이라 기재된 부분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선민정 송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