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3고단2201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경민(기소), 반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원(국선)
판결선고
2024. 4.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경부터 2020. 9. 11.경까지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2020. 7. 31.경 인터넷 언론사인 C언론는 'D'이라는 제하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사실이 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용산구 F건물 3층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사무실에서 G 센터장 H에게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어떻게 C언론로 전달되어 보도된 것인지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같은 해 8. 13.경 위 H로부터 "I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한 것이 확인되었고, 법인카드 유출자로 의심된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하였으면 사내 이메일을 통해 유출하였을 것이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후 H에게 "I의 사내 이메일 자료를 모두 감사실에 넘겨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같은 날 감사실 직원인 J에게 "I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것 같은데, G센터로부터 I의 사내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확인하여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회사와 관련된 것이 없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H은 2020. 8. 14.경 부하직원인 K을 통하여 사내 이메일 관리업체인 ㈜L 측으로부터 I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 일체를 건네받아 감사실에 전달하고, J은 2020. 8. 20.경 위와 같이 전달받은 I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분석하여 I의 비밀인 ▲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부당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내용, ▲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을 C언론에 제보한 내용, ▲ 전임 대표이사인 E에 대한 규탄 성명서 초안을 작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 송신 내역을 출력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H, J에게 지시하고 보고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I의 비밀이 담긴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임의로 열람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I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8. 27.경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사무실에 ㈜B본사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 M에게 "노조의 측면에서는 (I가) 노조를 탈퇴시키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아 ···(중략)··· 왜냐하면 내가 학생운동도 했고 감옥도 살았고, 사찰도 많이 받아보고 인권적 측면에서 내가 강한 사람인데 이번 같으면 내 아들 같으면 때려죽였어. 왜냐하면 사장 셋이 날라간 거에 연루되어 있어 ···(중략)··· I를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노조 입장에서 냉철한 공식적인 성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리고 앞으로 저 뭐야내가 허용할테니 전체 차장회의에 참여해요"라고 말하여 M에게 ㈜B본사 일반직 노동조합 조합원인 I를 제명시키고, I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처장회의(간부회의) 참석권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2020. 9. 24.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경찰서에서 "I는 C언론 기자에게 자신이 익명으로 사내 게시판에 N모 처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자신이 범한 회사 기밀 서류 유출 조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새로 취임한 A(피고인) 신임 사장이 취임 3일 만에 전임 사장 카드 유출자를 색출지시 하였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A(피고인)의 명예를 상당히 훼손하게 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10. 6.경 용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피고인)은 전임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관련 내용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I는 마치 그런 지시를 한 것처럼 왜곡하여C언론 기자에게 제보함으로써 자신(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H, J에게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C언론에 유출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I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I, M, H, J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무고 관련 원사건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A B 대표이사 재직기간 확인)
각 녹취록
유출 자료내역
기사 캡쳐본(C언론 2020. 7. 3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지배 · 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G 센터장인 H 등에게 전 대표이사인 E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언론사에 제보된 경위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말하였을 뿐, I의 사내 이메일 송 ·수신 내역을 확인하여 보고하라거나,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언론사에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N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관하여 실시된 수사기관의 압수 · 수색 과정에서 I에 대한 사내 이메일 등의 관련 자료가 확보되어 회사에서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당시 H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자에 대한 확인 등을 통해 I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정황상 의심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I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되는 I의 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 피고인이 'I는 피고인이 취임 3일 만에 전임 사장 카드 유출자를 색출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서에 제출한 2020. 9. 24.자 고소장 또한 허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언론사에 제보한 행위로 임원으로서의 객관성을 잃은 I를 노동조합의 부위원장 직에서 사임하게 하였다'는 M의 말에 동조하는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 내 일반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가 없었다.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무고 부분1)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20. 8. 10.경 G 센터장 H에게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언론사에 유출된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 ② H은 2020. 8. 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자를 확인한 결과 I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2020. 8. 13.경 H에게는 I의 사내 이메일 송 · 수신 내역을 확보하여 감사실에 넘기라는 취지로, 감사실 직원인 J에게는 I의 사내 이메일 송 · 수신내역 일체를 확인해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것을 모두 확인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한편, 같은 날 I를 불러 '도대체 본인의 업무가 뭔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져', '당신 업무가 뭐야, 니가 언제부터 나를 관리했어?', '어디서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해, 언제부터 임원들 카드를 봐? 못된 것이 아주' 등의 폭언을 한 사실, ④ 이후 G 센터에서는 회사의 이메일 등을 관리하는 업체 측에 I의 이메일 자료를 요청한 후 해당 자료를 받아 감사실에 제공하였고, 감사실에서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I의 사내 이메일 송 ·수신 자료를 발췌하여 그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이 각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내 이메일 송 · 수신 내역을 임의로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I의 비밀을 침해하였고, H 등으로 하여금 법인카드 사용내역의 언론 제보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하여 제보자를 확인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I를 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보도된 경위를 정확히 알아보라고 지시하였을 뿐이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내 지위와 H, J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도 경위 파악에 관한 지시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언론사에 제보된 경로를 추적하여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라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당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실시된 압수 · 수색은 특정 직원의 명예훼손이 문제된 사건에 관한 것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고, 실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도 I의 사내 이메일 송 · 수신 내역이 별도로 수집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H 등에게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당시 회사가 확보한 자료들만을 바탕으로 언론사 제보자 확인 등의 조사를 진행할 것을 분명하게 지시하였다는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관한 언론사 제보가 있기 전의 시기를 포함하여 I의 사내 이메일 자료 전부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집되었고, 이를 통해이 사건 회사 임직원의 부당행위를 국민신문고에 제보한 내용이나 전 대표이사에 대한 규탄 성명서 초안 등 I와 관련된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G 센터 담당자 등에 의하여 열람 · 수집되었다. I의 사내 이메일 등의 자료가 이 사건 회사의 정식 감사 절차 등에 근거하여 수집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당시 법인카드 사용내역 유출과는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진행된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으로 I의 사내 이메일 자료 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해당 자료의 확보 여부를 잘 알지 못하였고, 나아가 자신이 H 등에게 언론사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보자를 사실상 색출하라는 지시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I를 고소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부분
사용자가 한 발언의 내용,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과 시점,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지배 ·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7두54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8. 27.경 이 사건 회사의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인 M에게 'I를 노조에서 탈퇴시키고, 노조 입장에서 냉철한 공식적인 성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피고인 또한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한 위와 같은 발언은, 그 무렵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보등의 행위와 관련하여 설령 I에게 회사와의 관계에서 비위사실 내지 징계사유가 일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일반적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020. 5.경 일반직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이어 부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M의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I의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당시 I가 언론사에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보한 경위 및 보도된 기사의 내용, 피고인과 I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일반직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M에게 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발언은 일반직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에 대한 탈퇴를 요구한 것에 더하여 위원장인 M에게 처장회의(간부회의) 참석권을 약속한 행위는, 위 간부회의 참석권의 약속을 I를 노동조합에서 제명하는 등의 대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설립 초기로서 이 사건 회사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따로 존재하였던 일반직 노동조합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소결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제2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유형의 결정]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 01.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 [제1유형] 정보통신망 침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익 신고로서의 성격이 있는 언론사에 대한 임직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보자 확인을 지시한 후 I의 사내 이메일 송 · 수신 내역을 임의로 열람한데 이어 일반직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간부회의 참석권 등을 운운하며 I의 제명을 요청하는 한편, I의 위와 같은 제보 행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이 I를 무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01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