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002
판결선고
2024.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 D호 소재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정기지급일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23. 4월 임금 6,666,666원, 2023. 5월 임금 6,666,666원 등 총 13,333,332원과 2022. 11. 9.부터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여 온 G의 2023. 4월 임금 5,000,000원, 2023. 5월 임금 5,000,000원 등 총 10,000,000원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표(1)과 같이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자(임금산정기간 1일~말일)인 당월 2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금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9.부터 2023.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여 온 F의 2023. 4월 임금 6,666,666원, 2023. 5월 임금 6,666,666원, 2023. 6월 임금 등 총 19,999,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표(2)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4,999,998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회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를 고려하되, 피고인이 2023. 2.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는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 이미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 취임 직후 체불임금이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