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8, 9, 15, 16,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3, 10 내지 14, 19, 별지2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별지3 범죄일람표 중 연번 2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4고단1147)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4층 및 2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60명을 사용하여 상품중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7. 3.부터 2023. 11. 1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년 9월 임금 4,166,670원, 2023년 10월 임금 4,166,670원, 2023년 11월 임금 2,222,220원 합계 10,555,5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5, 6, 7, 17, 18 기재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인의 임금 및 그 밖의 금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가입자의 퇴직 등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이하 '퇴직급여 부족액'이라 한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26.부터 2023. 11.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 부족액 2,639,741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중 연번 5, 6, 17, 18 기재 내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인에게 퇴직급여 부족액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24고단11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명세서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퇴직연금적립액 현황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