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56
판결선고
202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목욕용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2. 21. 입사하여 재고관리 담당자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24. 7. 11. 사전예고 없이 2024. 7. 31.자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69,27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1. 24. 7. 26. 대화녹취내역
[피고인은 ‘D이 2024. 8.말경에 퇴직하겠다고 하였으나 D과 사이에 퇴직 시점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피고인이 D을 해고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경찰에서 한 진술 및 피고인과 D 사이의 2024. 7. 26. 자 녹취록 등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7. 11.경 D에게 같은 달 31.까지만 근무할 것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D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당시 D이 피고인에게 먼저 퇴사 의향을 밝혔다거나, D이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을 진정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복귀 제안을 받고도 위 제안을 거절하였다는 사정은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