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220
판결선고
2026. 7.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7층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2. 1.부터 2025. 5. 15.까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CS팀 매니저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2,856,5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5. 11. 11. 법률 제2113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6. 5. 11. 근로자 G에게 미지급 퇴직금 2,856,529원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세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