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현광종합건설(이하 '현광종합건설'이라 한다)은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남인천세무서장이 1998. 5. 31.을 납기로 고지한 법인세 등 4건 1,786,181,00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현광종합건설은 회사정리정차에 의한 회사 갱생의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1999. 3. 26.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1999. 8. 27. 인천지방법원 98파882 결정으로 회사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원고는 2007. 12. 24. 현광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2,280,000,000원(국민주택기금 대출금 관련으로 공익채권으로 분류됨, 이하 '이 사건 공익채권'이라 한다)을 매입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현광종합건설이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8. 12. 11. 현광종합건설 소유인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136-1 우민늘사랑아파트 45개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2009. 6. 9.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10. 1. 13. 588,595,520원, 2010. 3. 4. 1,786,065,140원의 합계 1,786,065,140원을 배분받았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 13.과 2010. 3. 4.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10. 3.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피고의 정리조세채권이 원고의 이 사건 공익채권보다 공매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공익채권이고 피고의 채권은 정리조세채권인 바, 판례와 국세기본법 통칙 35-0⋅⋅⋅14에 따를 때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은 예시규정으로 공익채권에 대하여 공매대금을 배분할 수 있으며, 공매절차에 의할 경우와 회사 정리절차에 의할 경우에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가 변제받는 금액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의 일관성에 부합한다는 점, 회사정리절차 중 공매대금 배분에 관하여는 회사정리법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특별법 지위에 있고,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공익채권은 정리채권인 피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정리회사인 현광종합건설의 자산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공익채권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정리조세채권자인 피고에게 우선 배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보다 우선 변제 받아 간 금액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공매로 배분이 이루어진 이상 공매절차의 하자가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피고가 배분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징수법 제85조에서 공익채권을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또는 공매대금을 배분할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공매대금을 배분받을 지위에 있지 않다. 원고가 주장하는 공익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구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가 실시되는 경우에도 회사정리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판단
먼저 피고 주장과 같이 공매절차가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 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공매로 인한 배분은 법률의 규정인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별도의 처분에 기인한 것이 아니므로 공매처분의 유무효와 무관하게 배분이 잘못되었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익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정리조세채권보다 공매대금에서 우선 배분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회사정리법 제 209조 제2항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 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하는 것으로(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참조), 위 규정의 존재만으로 회사정리법이 국세기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 법리에다가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근로기준법을 제외하고는 담보된 채권에 관하여만 국세우선에 대한 예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정리법에 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국세징수법 제81조에 의하여서도 담보된 채권의 경우에는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양수한 채권은 담보된 채권이 아니고 공익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수행 및 기업의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인정되는 채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담보된 채권에 준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공익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정리조세채권보다 우선하거나 동등하게 공매대금의 배분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5조가 예시적 규정이어서 이 사건 공익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는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15869 판결과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두79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국세 기본법 통칙 35-0⋅⋅⋅14에서는 "공익조세채권과 공익채권이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동등 변제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구(재판장) 최윤정 정성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