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단7458
판결선고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경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업장에서 2007. 3. 22.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59,4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819,5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이 잠적한 점,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0. 5.경 자금난을 겪고 있던 위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매출부진 등으로 영업정상화에 실패하는 바람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위동종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