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421,980원, 원고 B에게 103,4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 C, D, E이 부담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들이 소속된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41기 단체협약(2011. 7. 1.~2012. 6. 30.,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중 수당산정 기준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7조 제2항 : 통상임금이라 함은 매월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기준급여, 근속수 당, 조정수당을 말한다.
제90조 1. 연차휴가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대에는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1.83/183을 승한 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다.
연차수당의 지급 시기 : 매년 6월 30일
제85조 저축은행의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한다.
제86조 저축은행은 직원에게 하기의 유급휴일을 준다.
법정공휴일, 2. 토.일요일 3. 노동절 4. 기타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다. 또한 2008. 7. 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보수 및 퇴직금 규정」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중 수당산정 기준과 관련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 복무지침상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제31조 ① 연차휴가보상금은 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83/183을 승한 후 1일 8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연차휴가보상금은 매년 6월 30일에 지급하며,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보상금을 지급한다.
원고들은 별지 각 목록의 2항 연차유급휴가일수의 '미사용휴가일수'란 기재 각 일수만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그 원고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각 목록의 3항 중 '피고회사 단체협약 기준으로 산정(A)'의 '기지급 수당'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7. 1.부터 2011. 6. 30.까지의 기간동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하 '연차휴가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및 근속수당액만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출 · 지급하였으나, 그 외에 직책수당, 출납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을 합한 통상임금액을 기초로 이 사건 단체협약 또는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통상임금 × 1.83 ÷ 183) × 8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의 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액 중 기지급 수당액을 공제한 금액인 별지 각 목록 3항 '원고 기준으로 산정(B)'의 '지급대상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은 통상임금 및 계산식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인 금액을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는 별지 각 목록 3항 '피고회사 단체협약 기준으로 산정(A)'의 '지급대상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다툰다.
판단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제15조에 정한 바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정당한 연차휴가수당과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이므로 노사간에 임금의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을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었고, 그 합의에 따라 산정한 수당이 같은 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그 합의가 같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단체협약에 정한 수당에 관한 규정이 직책수당, 출납수당, 중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을 수당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리한 면이 있는가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계산식과 달리 월 통상임금에 1.83/183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 범위 내에서만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만을 따로 떼어 내서 그 규정을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 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 간)로 나눈 금액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 통상임금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월급 통상임금을 월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 수도 월 소정 근로시간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연차휴가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시간당 통상임금액은 "월 통상임금 ÷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의 소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시간]"을 말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단체협약은 주 5일을 근무하면서 토,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소정 근로시간인 40시간 × 8일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16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이하 버림]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액은 별지 각 목록 3항 "근로기준법령 기준으로 산정(C)"의 '시간당 통상임금'란 기재 각 금액이 되고[월 통상임금 ÷ 243], 이에 따라 계산하면 원고들의 연차휴가수당은 같은 '총 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금액이 되는바[시간당 통상임금 × 8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원고들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계산한 시간당 통상임금액[월 통상임금 × 1.83 ÷ 183]을 기초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시간당 통상임금 × 8 × 연차휴가 미사용일수]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품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여 같은 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금품 등을 제외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액수는 별지 각 목록 3항의 '피고회사 단체협약 기준으로 산정(A)'란 중 '총 연차휴가수당' 기재 금액이고, 그 중 피고가 원고들에게 같은 란의 '기지급 수당'란 기재 금액을 이미 지급받았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피고회사 단체협약 기준으로 산정(A)'의 '지급대상 잔액'란 기재 금액 합계 2,421,980원(2,442,000원 - 10원 - 10원)을, 원고 B에게 별지 제2목록 '피고회사 단체협약 기준으로 산정(A)'의 '지급대상 잔액'란 기재 금액 합계 103,434원(999,940원 - 896,001원 - 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421,980원, 원고 B에게 103,43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및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일인 2009. 6. 30.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C, D, E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