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2가단515454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11. 5.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6. 피고의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면직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5,801,48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6,626,41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49,175,071원(=95,801,487원-46,626,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재직하던 2008년도 임금 중 미지급된 연차보상금 13,689,606원, 위로금 700,000원, 하계휴가보조금 594,000원, 합계 14,983,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은 물론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각 금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2008. 12. 16.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시점으로서 2012. 12. 26.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1. 2008년도 연차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위 소의 항소심이 2010. 5. 14.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9. 1. 7.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9가합1516호로 제기하였고, 2009.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원, 피고 쌍방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나82956)은 2010. 5. 14.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2. 4. 26. 항소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퇴직금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고 법인 사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2008년도 연차보상금 등의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의 원장이었던 C가 2008. 12. 16. 위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