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1. 11. 5. 피고 법인에 입사하였다.
원고는 2008. 12. 16. 피고의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에 따라 면직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95,801,487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46,626,416원만을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 49,175,071원(=95,801,487원-46,626,4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가 재직하던 2008년도 임금 중 미지급된 연차보상금 13,689,606원, 위로금 700,000원, 하계휴가보조금 594,000원, 합계 14,983,6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은 물론 2008년도 연차보상금, 위로금, 하계휴가보조금을 전액 지급하였고,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각 금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퇴직금을 받을 권리와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할 것인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49조), 원고가 앞 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퇴직한 2008. 12. 16.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시점으로서 2012. 12. 26.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3. 8. 21. 2008년도 연차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한 이 사건에 있어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은 금원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위 소의 항소심이 2010. 5. 14. 이 사건 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그 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2009. 1. 7.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이 법원 2009가합1516호로 제기하였고, 2009. 8. 14.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후 원, 피고 쌍방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09나82956)은 2010. 5. 14. 이 사건 면직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고심인 대법원은 2012. 4. 26. 항소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는 퇴직금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피고 법인 사원 신분의 소멸과는 정반대로 그 신분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퇴직급여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가 되거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면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2024 판결 참조) 이 사건 면직처분 무효확인의 소의 제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2008년도 연차보상금 등의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의 원장이었던 C가 2008. 12. 16. 위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위 금원의 지급을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다른 점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