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4299
판결선고
2013. 4.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C빌딩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1. 11.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09. 2. 임금 2,153,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159,9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지하철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공사비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임금 등을 체불한 것에 불과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로자 E를 고용할 무렵인 2007년경 이미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입사초기부터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사업이 잘 될 것이라면서 안심시키거나 명목상 임금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E로 하여금 계속 근로하게 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해 왔고, E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가압류한 3억 원 상당의 매출채권의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 일부가 회복될 전망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