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5317
판결선고
2013.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타워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합계 4,296,7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5,140,099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