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235
판결선고
2013.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본사를 두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내에 판매점을 두고 있는 의류업체 'D'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04. 3. 20.부터 2011. 4.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부터 2011. 4. 임금 520만 원(매월 130만 원)과 퇴직금 9,357,119원 합계 14,557,1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G 대질 부분 포함)
각 근로계약서 사본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 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근로자 E과 사이에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가소30802호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그 금원을 기한 내에 전부 지급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