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764
판결선고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완구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1. 11. 30.까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내의 위 D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1,271,2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연봉 삭감분 퇴직금 충당현황, 임금 지급현황(G), 근로계약서(G), 급여명세서(G), 각 인사발령(G), 소득자별 소득합계표(G),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G),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계약서(G),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G), 퇴직금 산정서, 진정인들임금지급현황(최근 3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200,000원, 초범인 점, 이후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 등 참작)
미지급 퇴직금의 산정
퇴직금 5,213,179원{= 1,643,000원(퇴직일인 2011. 11. 30.의 직전 3개월간 임금) × 3개월 / 91일(2011. 9. 1. ~ 2011. 11. 30.) × 30일 × 1,171일(2008. 9. 16. ~ 2011. 11.30.) / 365일, 원 미만 버림} - 지급금 1,603,200원(2010. 12. 6.) - 2,338,702원(2012.1. 2.) = 1,271,277원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완구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6.부터 2011. 11. 30.까지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내의 위 D 판매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퇴직금 5,231,1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계약서(수사기록 제123쪽)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D는 G와 2008. 9.11.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백화점 내 판매원으로 근무하는 내용의 사업자계약을 체결하고 월 1,7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다가, 2009. 7. 1.경 월 1,569,230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회사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하여 G에게 2010. 12. 6. 1,603,200원을, 2012. 1. 2. 2,338,702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에 대하여 G는 위와 같이 지급한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삭감된 임금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진정하게 성립된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반하여 G의 진술만으로 위 돈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유재광
각주1) 공소사실 "2008. 9. 11."은 위 기재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