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6800
판결선고
2013. 4.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주택재개발업무를 하던 사용자이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E에게 매월 25일에 전월 25일부터 금월 24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5. 위 E에게 임금 90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위 E에게 2010. 9.경부터 2011. 1.경까지 매월 25일에 임금 1,453,333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6. 25., 2011. 8. 25., 2011. 10. 25.에도 각각 1,453,333원을 위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합계 12,533,330원을 각 임금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실은 인정하나, 재개발 지역 주민들의 업무대행인일 뿐이므로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근무한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E 등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하고 업무지시를 한 점, 대외적으로 위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E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