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체불금액과 피해 근로자 수를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로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