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합6369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10. 12. 송도연세대국제캠퍼스-도서관동 금속공사를 공사기간 2012. 9. 20.부터 2013. 2. 28.까지, 공사대금 93,7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도서관동 금속공사 외에 종합강의동-1, 3, 4 공사에 관하여도 추가로 하도급을 받아(이하 도서관동 금속공사, 종합강의동-1, 3, 4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2013. 1.경을 전후로 중단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주식회사 가원(이하 '가원'이라 한다)과 새로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선급금 및 기성금으로 총 579,836,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다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총공사금액은 996,420,367원(부가세 별도)이고, 실제 지출한 비용도 935,477,170원(부가세 별도)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위 총공사금액에서 기지급한 기성금을 뺀 나머지 494,226,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액의 확정

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이 878,801,000원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성금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다툰다.

1)

피고는 도서관동 금속공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고가 제출한 견적내역서(을다7호증)에 기재된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견적내역서(을다 7호증)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견적서임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견적서에 포함된 품목에 대하여는 위 견적서에서 제시된 재료비, 노무비 등의 단가를 기준으로 기성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는 종합강의동-1 중 47번 강화유리난간 항목과 종합강의동-4 중 19번 강화유리난간 항목에 관하여는 원고가 별도로 제출한 견적서를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강화유리 자재 제공과 도장 부분은 다른 업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 부분에 해당하는 단가는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다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강화유리 난간대설치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별도의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에는 1m당 198,000원(이 중 도장부분은 8,500원, 강화유리부분은 82,500원에 해당한다)의 단가가 제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강화유리는 피고가 A로부터 별도로 구입하였고, 도장공사는 B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강화유리난간 항목의 공사비는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 단가 198,000원에서 도장부분은 8,500원, 강화유리부분은 82,500원을 뺀 107,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는 ① 도서관동 중 250번 은경바탕 방수합판 항목과 256번 화장실 창문막이 항목에 관하여 위 항목의 자재명칭이 방수합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방수보드가 아니라 내수합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판의 경우 피고측이 자재를 공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재비는 제외하여야 하고, ② 도서관동 중 244번 걸레받이, 종합강의동-1 중 51번 걸레받이, 종합강의동-3 중 22번 걸레받이, 종합강의동-4 중 22번 걸레받이 항목은 20×350×1.5T 규격이 아니라 실제 설치된 20×100×1.2T 규격을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보완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며, 달리 피고 주장과 같은 재질, 규격으로 실제 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종합강의동-1 중 86번 석고보드 항목은 그 자재가 '다노라인 석고보드'로 85번 석고보드 항목과 중복되어 산정된 것이므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는 ① 도서관동 중 268번 SUS평 재료분리 항목은 가원이 시공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 노무비는 제외하여야 하고, ② 종합강의동-1 중 140번 장애인램프 핸드레일(대강당홀) 항목, 143번 계단핸드레일(대강당홀) 항목의 자재는 가원이 납품하였으므로 이 부분 자재비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다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항목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원이 시공하고 자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6)

피고는 ① 보험료 등의 경비는 재하도급 업체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 체결시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별도로 추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도공사대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법이 정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있기는 하나,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공사계약의원수급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공사계약의 하수급인에게 일반관리비나 이윤을 전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감정인이 인정한 비율도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 기성금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610,846,113원이고, 위 금액에서 피고가 기지급한 579,836,400원을 빼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기성금은 31,009,713원이 남게 된다.

4.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을다 5, 6, 14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C에게 1,700,000원을 변제하고 2013. 4. 18.경 C의 원고에 대한 1,7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의 하청업자들에게 원고를 대신하여 총 110,405,009원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채권양수금 1,700,00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우선 기성금 잔액 31,009,713원과 상계하면 29,309,713원이 남게 되고, 피고의 직불 공사대금 110,405,009원이 위 기성금 잔액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기성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우라옥(재판장) 오세영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