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05. 12. 1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0. 5. 9.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3,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113,376,564원, 퇴직금이 9,632,370원인데, 피고 회사는 그 중 70,484,06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2,524,874원[= 123,008,934원(= 113,376,564원 + 9,632,370원) - 70,484,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설령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각 채권은 이미 3년의 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판단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먼저 살핀다.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 43조 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지급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매월 말일에는 각 임금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원고의 2006. 1. 1.부터 2010. 5. 9.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0. 5. 23. 에 전부 도래하여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또한 원고의 퇴직금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원고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원고의 퇴직일인 2010. 5. 9.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3. 12. 1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2013. 4. 26. 안양지방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원인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자 2013. 7. 5.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며칠 내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6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청구원인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