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7664
판결선고
2014.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702호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3. 4.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에게 2013년 2, 3, 4월분 임금 및 중도정산환급금 총 5,164,65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판시 체불 임금이 사후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