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 선고 2013고단7861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연번 32(D 부분) 기재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의 연번 1, 4에서 30, 33, 35에서 40, 42, 43, 45, 47, 52에서 61, 63 기재 각 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