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685
판결선고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축설계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8.부터 2012.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2. 임금 3,250,000원, 2012. 3. 임금 4,250,000원, 2012. 4. 임금 4,250,000원, 2012. 5. 임금 4,250,000원, 2012. 6. 임금 1,558,333원, 퇴직금 7,752,610원 등 합계 25,310,94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