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170
판결선고
2013. 7.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위 ㈜D에서 경비업을 수주받아 수행하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F에 대하여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4,122원보다 미달한 시간당 3,456원을 지급하여 위 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545,139원을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에 대하여 합계 2,689,735원 상당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고발장
4월 급여지급내역 등, 경비용역비 산출내역서(변경 후), 급여지급명세서(12.4.), 경비용역비 조정협조공문, 종암관제12-17호에 관한 회신, 용역비 청구 등에 관한 통보, 계산서 재발행 통보, 각 경비용역계약서, 경비운영시방서, 임금체불자 명단, 급여산출내역및 청구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용역비 조정관련 공문, 계산서, 용역비 입금내역, 용역비 산출내역서, 근로자 출근부, 급여대장(12.1.~12.5.), 근로계약서, 근로자 채용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300,000원, 동종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