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0. 선고 2013고정389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빌딩 4층 소재 E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등 11명의 임금 합계 43,500,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E회사의 실제 경영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Q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 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회사의 ① 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 ③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중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먼저 E회사의 사업주가 누구인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E회사는 개인사업체로서 그 사업자등록 명의는 Q으로 되어 있고, Q 이 사업장 내에서 대표이사로 호칭되는 사실, 피고인은 Q의 아들로서 E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E회사의 사업주는 Q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E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 내지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E회사에서 사업주 Q의 아들로서 전무 직함을 가지고 경영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증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더해보면, 피고인이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Q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거나 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