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506
판결선고
2013.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 위 C에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등 청산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2. 3. 2.경부터 2012. 5. 2.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 1,500,00원, 2012. 5. 임금 96,774원 등 합계 1,596,774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