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465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주현(기소), 최재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4. 5.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보험중개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8.경 위 회사에서 근로자 F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2,816,667원 상당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래와 같은 법리적 주장 등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다 투고는 있으나,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현재 직업 등에 비 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 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점, 이 사건 이후 F이 복직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해고예고수 당에 상당한 금원을 수령하기도 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규정된 해고는 적법 ·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일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한 해고는 일단 부적법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 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오히려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반되는 해고의 경우에는 모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사리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사 박진영
각주1) 증거목록1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