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5421
판결선고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3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여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9. 8. 23.부터 2013. 2. 5. 현재까지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에게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에 의거 1일 9시간의 근로를 시키면서도 2010. 1. 7.부터 2012. 6. 29.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별지1~3 미부여 휴게시간 및 운행시간 기록표(2010년 1월~2012년 6월 29일), 서울특별시 발급의 운행횟수 상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그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D 주식회사 노동조합 임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E은 막차운행을 기피하였다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기 전까지는 14년 가까이 근무하는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여객운수업의 특성과 배차간격 유지의 현실적 필요성, 피고인이 충분한 휴게시간 부여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는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미부여 휴게시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운전기사를 충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하고 작업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양석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