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74
판결선고
2013.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3. 23.부터 2012.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4. 임금 1,300,000원, 퇴직금 3,168,690원 합계 4,468,69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