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776
판결선고
2013. 6.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2. 6. 18.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2012. 6. 임금 1,199,999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009,2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4. 28.부터 2012. 6. 18.까지 배송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189,765원 등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8,052,2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지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