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액의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금품청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 벌금 전력이 있고, 공소기각된 사건까지 포함하면 6차례 근로기준법위반의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금품청산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죄명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을, 적용법조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