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성동구 B에서 음식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성진운수 주식회사(이하 성진운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성진운수 소유의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택시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원고의 직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3. 9. 22. 19:40경 서울 성동구 E빌딩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음식배달을 위하여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여 좌측 대퇴골 원외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로 약 45,627,460원 가량을 수령하였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인 원고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합계 22,813,730원을 징수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합계 45,627,460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2,813,73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1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2,813,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었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만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기한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가 제한되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점, ②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서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그러한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신고의무이행을 독려하려는 것인데(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877 판결 참조), 만약 사업주에게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법률 취지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22,813,73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차량의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자연적 또는 사실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념적 또는 법률적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결과적으로 보험급여의 1/2 상당액을 징수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결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22,813,73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위 금액만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였다고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에 기한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에 어떠한 제한이 생긴다고 볼 수가 없어, 피고는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또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피고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표극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