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20. 선고 2014가단5254664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채무의 보증과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1970. 4. 24.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8. 31. 이후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실시 경위

1)

D은 2011. 8. 25. 당시 대표이사인 E의 주재하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 발행을 의결하였다(주식 수 22,742,072주, 발행가액 1주당 5,000원, 청약일 2011. 9. 26., 주금납입기일 2011. 9. 28.).

2)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던 D은 2011. 8. 29.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기 위하여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니, 첨부양식에 소속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1. 8. 30. 오후 1시까지(기한 엄수) 경영지원팀으로 송부할 것'과,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입금받을 직원들 개인의 입금계좌정보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이어 D은 2011. 9. 1.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기존 퇴직연금제도를 해지하고 2011. 8. 3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영업점에 보냈고, 2011. 9. 3. 마찬가지로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개인별 퇴직금 명세서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각서 등을 취합,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들을 포함한 D의 직원 대부분은 2011. 9. 초경을 전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폐지 및 퇴직금제도로의 환원에 관한 동의명부에 서명, 날인한 다음 퇴직금의 계산근거와 지급액이 기재된 퇴직금 지급 신청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제반절차를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를 것이며,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 · 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5)

D은 기존 퇴직연금사업자(F 주식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의 중간정산퇴직금을 원고들 명의의 계좌에 각 입금하였고, 그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로부터 주식청약의향서를 제출받았다.

6)

D은 2011. 9. 21. 공문을 통하여 유상증자 실시를 알리면서 각 영업점으로 하여금 직원별 주식청약의향서에 기재된 금액을 주식 청약대금으로 준비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은 2011. 9. 27. 신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한 다음 2011. 9. 28. 증자대금을 D 명의 계좌에 이체하였다.

다.

유상증자 이후의 상황

1)

금융위원회는 2012. 5. 6. 재무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D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고, 이후 D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한편 E은 '2008. 9.경부터 2011. 6.경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대주주에게 신용을 공여하거나 개별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한 신용을 공여하고, 2012. 4.경 D이 소유한약 266억 원 상당의 유가증권 내지 약 203억 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하였다'라는 상호저축은행법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1. 25.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46, 762(병합), 973(병합)}, 항소심 역시 2013. 12. 27. 일부 공소사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