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3. 31.까지 총 22년 3개월을 근무한 후 2012. 3. 31. 조기희망퇴직을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한 평균임금을 13,595,480원으로 하여 계산한 법정퇴직금 62,312,620원, 조기희망퇴직금 794,260,460원, 퇴직금 이외 근로소득 35,504,480원 등 합계 892,077,5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2011년 회계년도시 지급해야 할 연월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상여금,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등을 제외한 채 월례금만을 기준으로 월차수당으로 4,123,636원( = 월례금 7,560,000원 / 22일 × 12일), 연차수당으로 10,309,090원( = 월례금 7,560,000원 / 22일 × 30일)만을 지급하였는데, 월례금에 기본상여금 2,678,625원( = 1년 기본상여금 32,143,500원 / 12), 일시지급금 103,800원( = 1년 일시지급금 1,245,600원 /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461,185원{ = (1년의 국민건강보험료 5,194,080원 + 1년의 장기요양보험료 340,140원) / 12}을 합하면 연월차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 임금은 10,803,610원이 되고, 이에 따라 월차수당을 계산하면 5,892,878원( = 10,803,610원 / 22일 × 12일)이 되고, 연차수당은 14,732,195원( = 10,803,610원 / 22일 × 12일)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별지 '원고 주장 계산방식' 기재와 같이 월차수당의 차액으로 1,769,242원( = 5,892,878원 - 4,123,636원)을, 연차수당의 차액으로 4,423,105원( = 14,732,195원 - 10,309,090원) 등 미지급 연월차수당 6,192,34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성과급으로 표준연수의 5%를 계속하여 지급하여 왔고, 원고에게 지급될 성과급 5%의 금액은 6,467,000원인데, 피고 회사는 2011. 3. 31.까지의 성과급만 지급하고, 2011. 4. 1.부터 2012. 3. 31.까지의 1년분 성과급 6,647,000원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법정퇴직금과 조기희망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누락한 채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연월차수당을 산입함에 있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적은 금액으로 연월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피고 회사는 월례금 7,560,000원, 상여금, 성과급 3,174,410원, 업적연동금 1,575,000원, 월차수당 343,640원, 연차수당 859,090원, 하기휴가비 83,340원만 산입하여 월 평균임금을 13,595,480원으로 적게 산정하였다), 여기에 미산입된 일시지급금 103,800원( = 1,245,600원 /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461,185원{ = (국민건강보험료 5,194,080원 + 장기요양보험료 340,140원) / 12}을 더하고, 적게 산정된 연월차수당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금액인 월차수당 491,073원, 연차수당 1,227,682원으로 계산하면 월 평균임금은 14,676,490원이 되고,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67,266,756원{ = (평균임금 14,676,490원 × 근속기간 4년 7개월(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기간을 제외한 2007. 9. 1.부터 2012. 3. 31.까지)}이고, 조기희망퇴직금을 계산하면 847,130,708원( = 평균임금 14,676,490원 × 잔존기간 121개월 × 지급율 40.42% + 20년 이상 근속 표준연수 1년분 129,330,000원)이 되므로, 피고 회사는 별지 '원고 주장 계산방식' 기재와 같이 법정퇴직금의 차액으로 4,954,136원( = 67,266,756원 - 62,312,620원)을, 조기희망퇴직금의 차액으로 52,870,248원( = 847,130,708원 - 794,260,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는 임금 내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2011년도분 성과급의 지급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해도,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상 소외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최소기준의 원칙을 적용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 노조위원장으로 있던 당시 피고 회사의 조기희망퇴직금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주도하였고, 그 결과 피고 회사의 해당 규정들이 피고 회사 근로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형태로 개정되었으며, 원고가 개정된 조기희망퇴직금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첫 번째 근로자가 되어 892,077,560원의 퇴직금 및 조기희망퇴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는데, 이제 와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쟁점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월차수당, 법정퇴직금과 조기희망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11년도분 성과급의 지급대상인지 여부, ③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소외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연월차수당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라 할 것이다.
쟁점별 판단
이 사건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일시지급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가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일시지급금을 지급한 것은 2002년, 2003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회로 지급 여부가 일정하지 않았고, 지급률도 2002년과 2003년은 각 0.6%, 2010년은 0.5%, 2011년은 1%, 2012년은 0.5%, 2013년은 0.2%로 일정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일시지급금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하지 않거나 근로자들과의 임금협상이 조기 타결된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 제45조에서 "임금은 본급, 상여금, 일시지급금 등으로 구성되며..."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일시지급금은 근로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원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 제52조에서 "건강보험료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제64조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액을 회사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의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단체협약에 따라 대신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의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서 제4장 제2절 '임금'편이 아닌 제4장 제4절 '안전과 보건위생'편과 제4장 제6절 '복지후생'편에 존재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해 온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또한 그와 같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소결론
따라서 연월차수당, 법정퇴직금과 조기희망퇴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일시지급금,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2011년도분 성과급의 지급 대상인지에 대하여
을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성적고과 실시 요령에 '성과급의 지급 대상은 각 본부·주재사무소 재적인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 회사가 2011년도분 성과급을 지급함에 있어 2012. 6.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여 지급하고 2012. 6. 성과 평가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에게는 2011년도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의 2011년도분 성과급의 지급대상은 2012년도 6월 성과평가시에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그 이전인 2012. 3. 31. 퇴직한 원고는 2011년도분 성과급의 지급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1년도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연월차수당 등이 있는지에 대하여(이 사건에 이른바 근로기준법상 '최소기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가 원고를 비롯한 퇴직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하면서 연차휴가의 수를 29일로 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 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받아 왔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종래의 계산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도 있었던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기존의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하여 사용한 통상임금액(이하에서는 이를 '약정통상임금'이라 한다)을 이 법원이 계산하는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따른 통상임금액(이하에서는 이를 '법정통상임금'이라 한다)으로 대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도의 금액에 미달될 때 그 미달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종래의 계산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 회사는 그 해당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등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한도의 기준에 따라 법정수당액 등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가 종래 수당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한 금액이 남아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하면서 계산한 방식은 별지 '원고 주장 계산방식'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계산의 방식은 별지 '피고 주장 계산방식' 기재와 같은데, 원고와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각 계산방식의 차이는, 이 사건 일시지급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외하면, 월 통상임금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2일로 나누는지, 아니면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228시간으로 나눈 후 7.5시간으로 곱하는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본문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 제38조, 제39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1일당 통상임금 100%를 지급 보상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간급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제4호에서는 원고와 같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경우의 시간급 금액은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1일 근로시간은 09:15부터 17:45까지(휴식시간 12:00부터 13:00까지) 7.5시간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는 228시간(계산상 1시간 미만은 버린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연월차수당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서에 따라 '통상임금 / 228시간 × 7.5시간 × 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계산방식에 따라 원고의 월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별지 '월 평균임금계산표' 기재와 같이 13,680,170원이 됨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별지 '피고 주장 계산방식' 기재와 같이 설령 이 사건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회보험대납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미 11,966,63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연월차수당, 2011년도분 성과급, 법정퇴직금과 조기희망퇴직금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