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가합34213 판결

주문

1.

원고 A, B, C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합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5. 10.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A,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나머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에 따라 기본연봉, 성과연봉, 직무급 등을 지급하였고, 매년 원고들과 기본연봉, 성과연봉을 정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년 원고들에게 복지포인트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급여지급규칙, 복리후생제도 운영계획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