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합5666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C의 상표부에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① 교육실적(업무수행의 질 및 업무수행의 양), ② 업무능력(창의력 및 실행력, 직무지식 및 이해 판단력), ③ 태도(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정직도, 근태)의 각 항목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여 총점을 부여하는 수습사원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i ) 최종평가가 '탁월' 혹은 '우수'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완료 후 정직원 채용'을,ⅱ) 최종평가가 '보통'으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기간 연장'을, ⅲ) 최종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수습사원은 '수습해지 후 퇴사'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최종평가를 '보통'으로 기재한 수습사원평가서를 C에 제출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수습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같은 날 C의 전무 D가 원고에게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라.

C는 2012. 11. 5.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습해지'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