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6. 특허법인 C(이하 'C'라 한다)와 수습기간 3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부서장으로 있는 C의 상표부에서 근무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C는 수습사원에 대하여, ① 교육실적(업무수행의 질 및 업무수행의 양), ② 업무능력(창의력 및 실행력, 직무지식 및 이해 판단력), ③ 태도(책임감, 적극성, 협조성, 정직도, 근태)의 각 항목마다 '탁월,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여 총점을 부여하는 수습사원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토대로 i ) 최종평가가 '탁월' 혹은 '우수'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완료 후 정직원 채용'을,ⅱ) 최종평가가 '보통'으로 나온 수습사원에게는 '수습기간 연장'을, ⅲ) 최종평가가 '미흡'으로 나온 수습사원은 '수습해지 후 퇴사'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최종평가를 '보통'으로 기재한 수습사원평가서를 C에 제출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수습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같은 날 C의 전무 D가 원고에게 '수습기간을 1개월 연장하자'고 하였으나,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라.
C는 2012. 11. 5.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수습해지'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