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 중 2014. 1. 29.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50,456,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5. 9.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3,397,3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 D, E에 대한 모든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9.자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9. 1.부터 원고 복직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3,475,784원을 지급하라.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58,836,115원을,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15,000,000원을,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공동하여 30,000,000원을, 주식회사 B, C, E은 공동하여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관계
원고는 2008. 1.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1. 29.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같은 해 11. 3. 면직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당시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장이었으며,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인 소외 F 노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위원장이었다.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감사 시작 및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2013. 2.경부터 '피고 회사가 G 호텔 용역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계속되었다. 이에 피고 회사는 내부 직원이 회사의 비밀 문서를 불법으로 유출하여 위와 같은 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해 10. 28.경 '본사 보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진단을 실시하였는데 그 무렵 '같은 해 4. 16.부터 같은 해 10. 15.까지 약 6개월간 문서암호해제가 이뤄진 파일목록'을 입수하여 분석하였고, 같은 해 12.경에는 '2012. 10. 16.부터 2013. 4. 15.까지 문서암호해제가 이뤄진 파일목록'을 추가로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과정에서 2014. 1.경 '피고 회사의 H본부 소속 5급 직원인 원고가 2012. 12. 26. 재무실 직원 I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의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i) 부동산 사업 관련 보조부원장과 (ii) G 호텔 사업용역/컨설팅 관련 계약서와 지급내역에 관련된 61건(이하 위 자료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자료'라고 한다)을 다운로드 받아 문서 특성별 코드 부여와 넘버링 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날 및 같은 달 27. H본부 소속 2급 직원인 소외 J 차장에게 이 사건 자료를 송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 1. 27. 원고와 J에 대한 보안감사를 시작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자료의 보안을 해제한 사실이 없고, 그 내용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J는 'H본부의 본부장인 K의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연간 부동산 보조부원장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로부터 위 자료를 전송받은 후 부동산사업의 용역 관련 자료를 2~3쪽 분량으로 정리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였으나 G 호텔 사업 관련 파일에 관하여는 지시한 적이나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1. 28. 피고 회사에게 '부동산 보조부원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권한은 H본부 내에서 원고에게만 있으므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면 원고 본인이상사의 지시에 의하여 다운로드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나, 누구의 지시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저녁 J와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위 대질조사시에는 '이 사건 자료의 보안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 29.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J 역시 같은 날 직위해제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후의 사정
원고는 2014. 2. 20.경 사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윤리경영실장은 원고가 2012. 12. 26. 15시부터 17시경 통합재무시스템에서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보안을 해제한 부분을 조사하면서 '원고가 K 전무로부터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지시받아 이를 보안해제하고 이를 소외 L에게 전달하였다'는 각본에 원고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보안해제한 것은 일상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원고는 사실대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 감사팀은 면직, 형사고발 등을 거론하며 협박을 하고 때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회유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를 모욕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피고 회사의 직원들에게 송부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2. 24. H본부 소속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료 보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2013년 초경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음해성 투서로 인해 피고 회사에 심각한 경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내부 직원이 이 사건 자료를 유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H본부의 직원인 원고가 접근권한 없는 통합재무시스템에 접속하여 담당 업무와 관계없는 사외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뒤 이를 보안해제하고, 상관에게 메신저로 이를 송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만 답변한다'고 언급하였다.
원고는 2014. 3. 5.자 확인서에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같은 달 13.자 확인서에서는 '2012. 12. 부동산 용역관련 자료 수집을 위하여, 이 사건 자료에 접근 가능한 통합재무시스템의 전표총괄열람 권한(재무실/I 계정)을 이용해 이 사건 자료 61건을 취득하고, 위 자료의 문서보안을 해제하여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같은 날 '서버 로그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 같기는 하나, 보안을 해제하였는지 여부 및 누구의 지시로 다운로드 받았는지 여부, 위 자료를 상사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4. 3. 20. 피고 회사에게 '윤리경영실에서 제시하는 정황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3. 중순 이후부터는 원고에 대하여 일일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4. 7.경부터는 주간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조사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 J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H본부 소속 직원들이 피고 회사가 미얀마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외비밀을 유출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H본부 하드 디스크를 압수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부적절한 지출증빙서류, 부당한 광고선전비 집행 및 수출가 할인 등 H 본부 내 비위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2014. 5. 말경부터는 감사의 대상과 범위를 H본부 전체로 확대하며 K 전무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면직처분
피고 회사는 2014. 10. 17. H본부의 K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뒤 같은 달 23. 징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징계의결 요구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같은 달 29.자로 개최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한편, 소외 조합 지부위원장 M는 2014. 10. 28.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으나, 사내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0.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직처분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같은 해 11. 3.자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음을 통보하였다. 한편, 같은 날 J는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관련 규정
이 사건에 관계된 피고 회사의 인적자원관리규정, 정보관리지침, 내부감사규정, 기업비밀 보안업무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