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638
판결선고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 대표이사로 F과 함께 영화제작업, 연예기획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로 2011.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근로자 G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17.경부터 위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31.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2월 임금 1,583,333원 등 임금 합계 6,333,332원을 G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H, I, J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2. 12. 1.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다가 2013. 6. 1.경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년 12월 임금 등 임금 합계 11,000,000원을 H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225,802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3, 14), 2013년 1월 임금명세서, 각 근로계약서(순번 15, 18, 2013년 4월 임금대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순번 23),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첨부, 순번 24), 피의자 A 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순번 제27-1, 2, 3, 4)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체불한 임 금의 액수, 근로자의 수,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 었던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벌 금액을 정함)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형법(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