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를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E,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761
판결선고
2015. 1. 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L에 사무실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M강의동 신축공사를 시공하는자, 피고인 A는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D 유한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N에 사무실을 두고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 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C은 위 D 유한회사 내부에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목적으로 설치된 '태스크 포스 팀'(TFT)의 팀장으로서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서울 서초구 O에 사무실을 두고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등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자, 피고인 E은 위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조적, 미장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 있는 1호 엘리베이터 피트(pit) 공간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P, Q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높이 1.8m)에 올라 그곳 벽면 미장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작업 공간은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작동하는 경우 작업중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을 방지할 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관리자와의 엘리베이터 운행 계획에 관한 사전 협의 등의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서 근로자인 P, Q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작업 도중 갑자기 작동되어 아래로 내려온 엘리베이터 하단부와 이동식 비계 상단부 사이에 위 Q가 협착되어 외상성 혈흡 및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F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P, Q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높이 1.8m)의 최상부에 올라 미장작업을 하게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작동의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근로자를 출입케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게 하며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D 유한회사 '태스크 포스 팀'(TFT) 소속 근로자 R로 하여금 그곳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을 할 경우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D 유한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근로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을 하게 함에 있어 작업지휘자의 선임,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의 출입의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1. 11:00경 위 서울대학교 M강의동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에 있는 1호 엘리베이터 피트(pit) 공간에서 위 공사 중 조적, 미장 공사 등의 수급인인 F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트 공간 벽면 미장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신축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의 수급인인 D 유한회사로 하여금 1호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다.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건설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수급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시의 대피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을 협의하고,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항과 같이 수급인들과 협의체 구성,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시의 대피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의 협의, 엘리베이터 수리, 점검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의 선임,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 금지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 R, T,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P, V,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및 U, S, A,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Y 작성의 자술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순번 7번, 9번, 24번), 일일작업출력일보 사본, 근로계약서(계약직) 사본(P),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4번, 25번), 공사계약변경계약서 사본(순번 15번, 33번), 안전보건협의체 사본, 공사원가계산서 사본, 하도급계약서 사본(순번 28번, 29번), 공사일보, 합의서 사본, 수사보고서(별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안전협의체 구성시 피고인 4, 6이 누락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71조(도급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제29조 제1항, 71조(안전협의체 구성시 피고인 4, 6이 누락된 점, 양벌규정)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D 유한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 제71조(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양벌규정)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F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71조(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제71조(위험방지조치의무 불이행의 점, 양벌규정)
경합범가중(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구형법(2014. 0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주식회사 B : 이 사건 공사는 전문분야의 공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2호는 2011. 7. 25. 위 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조항으로, 위 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사업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전문공정의 단계별로 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종합적인 현장 안전관리가 요구되므로 전문분야의 공사 전체에 대해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원도급업체의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 및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회피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개정된 것인바, 이 사건 공사의 일부에 전문분야가 아닌 일부 공정(인접건물사전조사, 준공청소용역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C, D 유한회사 : 피해자인 Q가 D 유한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소속 근로자인 'R'로 하여금 엘리베이터의 수리, 점검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R'에 대하여는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조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E, F 주식회사 : 피해자인 Q가 진행하던 이 사건 미장공사는 B이 P에게 직접 연락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영공사이므로, 위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F 주식회사 명의로 작성된 일일작업일보(순번 11)의 기재에 의하면, 2013. 9. 11.경 작업내용란에, 'E/V 벽 미장' 작업인원 'P, Q, Z'라고 기재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순번 13)의 기재에 의하면, P가 피고인 F 주식회사와 2013. 10. 31.경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사계약변경계약서(순번 15)에 의하면, 2013. 8. 31.경 피고인 F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B과 '도급(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2013. 10. 31.경까지 공기를 연장한다'는 취지로 공사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본건 엘리베이터 내부견출 작업과 미장작업 등에 관하여 공사 후에 추가 물량을 정산할 예정으로 이에 관하여 직영공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므로, 결국 위 피고인들은 위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 수리·점검 및 엘리베이터 벽면 미장작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운행계획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엘리베이터 피트 공간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다가 이 사건 사망사고의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다만, 사고 발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E, 피고인 F 주식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유한회사는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상대 보험회사의 구상청구에 응한 점,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향후 산재보상금, 유족급여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급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금액을 정한다.
판사 김수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