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11
판결선고
2014. 12. 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건물청소)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 기타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① 2006. 1. 1.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서울 중구 E건물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7,853,580원과 ② 2003. 1. 1.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현장 등지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0,106,470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임금 중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관련 법령상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공제하게 되어 있다.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 중 위 각 보험료 등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 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하되 부담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보수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실업급여보험 등 고용보험, 연금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자에게 납부의무가 있거나 사업자가 근로자 보수에서 이를 원천공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이 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피고인이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같은 항 본문에서 정한 임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이 지급을 하지 않은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임금 체불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는 이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 F과 G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보험료는 별지 범죄일람표 중 공제항목 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피고인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한하여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체불 임금 합계액이 1,8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그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1,400여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범행으로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한번 있으나 이는 약 14년 전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근로자 F, G에게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넘어선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금원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구성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한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