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77
판결선고
2014. 7.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3. 12.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3,915,890원 및 위 E의 퇴직금 5,61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221,21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137,1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E외 45, F 등의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및 급여명세표, 퇴직금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29,631,029원이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7번 기재 근로자들(대표자인 F, I)에게 합계 14,180,000원이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직불로 지급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