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58
판결선고
2015. 1.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7회 C영화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영화제 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2013. 7. 19.경까지 위 영화제 기획업무를 담당한 퇴직근로자 D의 임금 2,650,000원 및 2013. 5. 30.경부터 2013. 7. 31.경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한 퇴직 근로자 E의 임금 3,000,000원 합계 5,6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A 감독과의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영화제에서 추진위원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사용자라 할 수 없고, 집행위원장인 G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며 자신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제의 조직구조상 집행위원장이 추진위원장보다 상위 직위로 보이므로, 집행위원장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근로기준법이 이처럼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것이다.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근로자들의 채용과 근로조건을 결정한 사실, 판시 근로자들은 영화제 개최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서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를 주로 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집행위원장 G이 사용자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역시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