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292
판결선고
2014.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일반음식점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28. 위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F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최저임금액인 시간당 4,110원에 미달하는 3,71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1.까지 사이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각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급여명세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