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4372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산하 B대학교의 시간강사로 임용되어 2000. 3. 2.부터 2013. 3. 31.까지 계속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B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건축표현기법, 건축조형론 등의 강의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강의내역은 별지 강의내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도 1학기에 시간당 70,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고, 강의가 없는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강사료 외에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바는 없다.

라.

원고의 시간당 임금을 기초로 방학기간을 제외한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19,724,87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3. 31.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퇴직금 19,724,8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3. 4. 1.부터 2013.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약 13년 동안 동일과목을 강의하였고, 특히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대상 기간인 2013년 3월의 경우 동일과목 2강좌를 강의하여 별다른 강의준비가 필요 없었던 점, 설령 강의준비시간이 필요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의 준비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2013년 3월의 경우 수강생 평가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에 미달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4주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 원고에게 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도516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5, 6, 8, 9호증, 을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강의라는 근로는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의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 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그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는 점, ② 시간강사의 경우 강의시간 외에 강의준비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예상하여 그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강사료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강의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 강사위촉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강의준비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B대학교의 경우 학사운영 규정 제87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 평점평균이 2회 연속 3.00(5.00 만점 기준) 미만인 경우는 다음 2개 학기 동안 강사 위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담당 과목의 강의 이외에도 수업계획서 작성 및 입력, 시험 및 성적 평가, 성적고지와 전산입력 등 학사관리 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강의 외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점, ④ 강의시간과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 앞서 본 강의 이외 업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모두를 근로시간으로 포함시키는 데에 있어 전임교원의 경우와 시간강사의 경우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기는 어려우므로 전임교원이 매학기 새로 개설되는 과목을 강의하거나 동일 과목이라도 내용을 달리하여 강의를 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간강사에 대하여만 그러한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산정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B대학교 전임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주당 최소 강의시간인 강의 책임시간은 주당 9시간으로 정해져 있는바, 원고의 퇴직일 이전 4주간의 강의시간은 주당 8시간으로서 피고가 정한 전임교원의 강의 책임시간에 필적하고 있고, 여기에 강의 준비나 학생 지도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전임교원의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기간 동안 원고를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퇴직일 이전 4주간의 근로시간은 피고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전임교원의 경우에 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그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담당강의 시간의 3배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동일한 과목을 강의하여 강의내용의 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담당 강의시간만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원고가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

각주1) 강의내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