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노100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