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처벌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9조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는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라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