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원심판결: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2개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