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제2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229,60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경영컨설팅, 무역업 및 이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9. 5. 7.부터 2014. 12. 31.까지 원고의 상무 내지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47,250원과 그 중 4,205,250원에 대하여는 2014. 5. 21.부터, 6,942,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9.부터 각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94,339,619원과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 부존재
피고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의 대표이사 C과 동업관계에 있던 자로서 원고의 순이익 중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원고의 경영에 직접 참여해 오다가 2012. 12. 24. 원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등기까지 된 자로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의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이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경영권자로서 원고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각 용역계약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그 업무처리과정에서 정관을 위반하고 임무를 해태하여 용역수행기한을 도과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지체상금 합계 11,147,25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
피고는 원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부터 퇴직일까지의 미지급 임금 74,889,239원과 퇴직금 18,448,480원 합계 93,337,7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2016. 10. 14.자 준비서면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위와 같이 정리한 바 있으나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각 용역계약의 책임자는 원고 대표이사이고, 원고 대표이사가 인력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지체책임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상무 내지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가 2012. 12. 24. 원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2. 12. 31. 법인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 내지 20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내지 17, 21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기업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갖는 사용자인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가 퇴사한 2014. 12. 31.경 종업원 수 20여명의 소규모 회사로서 대표이사 C이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이다.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용역 제안 발표, 용역 수행 매니저(PM: Project Manager), 용역 수행 디렉터(PD: Project Director)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2. 12. 24. 등기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로도 퇴사할 때까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2013. 12. 31.까지는 매월 500만 원(연 6,000만 원), 2014. 1. 1.부터 퇴사한 2014. 12. 31.까지는 매월 3,333,333원(연 4,000만 원)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피고의 보수를 정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기존에 지급받던 금액과 동일한 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순수익의 5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연초에 대략적인 예상이익을 계산하여 월별로 일정액을 지급한 후 연말에 다시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나, 매년 초에 예상이익을 계산하여 피고에게 매월 지급할 금액을 재산정하였다거나 연말에 실적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돈을 재정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09. 5. 7. 원고가 설립될 때부터 원고에 근무하였는데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다가 2009. 7. 8.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D가 2012. 7. 8. 퇴임함에 따라 사내이사로 선임·등재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퇴사할 때까지 원고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전혀 없고, 임원 성과급을 지급받은 적도 없다.
피고가 상무 내지 부사장으로서 원고의 서류(인사고과규정, 인사고과표 등)에 결재하거나 직원의 채용, 퇴직에 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대표이사의 최종 결재가 이루어졌고, 피고가 전결로 처리한 업무는 직원 휴가 등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담당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C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용자에게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급여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 대표이사이자 등기임원인 C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면은 있었으나, 이는 출장과 야근 및 밤샘작업이 많은 경영자문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E, F 등의 용역을 수행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직접 보수를 지급받은 적은 있으나, 원고 홈페이지에 위 용역들을 원고가 수행한 용역으로 소개하고 있는 점,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발주처로부터 직접 보수를 지급받은 시기에는 피고에게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E, F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지시에 따라 위 용역들을 진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임금 청구에 관하여
임금 청구권의 발생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자인 피고에게 2010년부터 2014. 12. 31.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중 2012. 4. 10. 이전에 발생하였던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규정 제3조는 "급여의 계산은 전월 1일부터 전월 말일까지로 하며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특정 월 임금채권의 이행기는 그 다음달 10일이고, 피고의 반소는 2010년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의 이행기인 각 그 다음달 10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 9.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최고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최고가 원고에게 도달된 때부터 6개월 내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최고일인 2015. 1. 9.부터 역산하여 3년 전인 2012. 1. 9. 전에 이행기가 도래한 2010년부터 2011.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채권만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피고는 2012. 9. 2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2014. 11.경 고용부에 체불신고를 하였으며, 원고로부터 2014. 10.경까지 임금을 계속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의 임금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가 2012. 9. 27.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 청구를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최고로 주장할 수 없고, 피고가 2014. 11.경 고용노동청에 체불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최고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2014. 10.경까지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매월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임금채권 전부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의 액수
㈎ 2011. 12. 1.부터 2014.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 중 피고가 지급받은 내역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기간 미지급 임금은 51,799,850원(= 159,554,996원 - 107,755,146원)이다.
㈏ 원고는 G유치원으로부터 피고의 계좌로 2014. 10. 7. 입금된 5,802,000원, 같은 해 11. 5. 입금된 1,934,000원, 같은 해 12. 5. 입금된 1,934,000원과 2014. 12. 12. 피고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465만 원이 모두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정관 및 급여규정에 따르면 이사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급여규정 제8조 제1항은 "임원(등기이사 포함)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4조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같은 법에서 정하여진 하한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참조).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실질적인 임원의 경우를 예정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 위 정관 및 급여규정은 피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만일 위 정관 및 급여규정을 형식적·명목적으로 임원 지위에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인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규정으로 본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퇴직금의 액수
㈎ 평균임금: 피고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9,999,999원(= 3,333,333원 × 3개월) ÷ 92일 = 108,695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퇴직금: (108,695원 × 30일) × (5년 + 7월/12월 + 25일/365일) = 18,429,758원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51,799,850원과 퇴직금 18,429,758원 합계 70,229,608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는 위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위 임금 및 퇴직금 지급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 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3. 12. 13.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과 사이에 용역대금 6,230만 원, 완수기한 2014. 4. 17., 지체상금율 0.25%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5. 21. 국립수산과학원으로부터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4. 18.부터 2014. 5. 14.까지 27일간의 지체상금 4,205,250원이 공제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진행단계에 일부 참여하였다.
원고는 2014. 6. 13. 해양수산부와 사이에 용역대금 7,120만 원, 완수기한 2014. 11. 9.까지, 지체상금율 0.25%로 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29. 해양수산부로부터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0.부터 2014. 12. 19.까지 39일간의 지체상금 6,942,000원이 공제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용역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디렉터(Project Director)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한 것이 피고의 정관위반 내지 임무해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와 증인 H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조효정
각주1) 특정 월 임금의 변제기는 그 다음달 10일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월에 지급된 임금은 그 전월의 임금으로 본다.
각주2) 원고는 2013. 5. 22. 입금된 3,303,456원이 임금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용역 수행 지출경비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반소장에서 2013. 6.경 임금 967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공제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매월 임금 4,835,000원이 일정하게 지급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967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것은 매월 입금된 4,835,000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그 무렵 지급된 위 3,303,456원은 임금으로 인정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단5029056,2015
판결선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